“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규정보다 퇴직금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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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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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원 의원 “5288명에게 90억9790만원 더 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288명에게 1158억77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중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전체 7.9%인 90억9790만원(1인당 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 시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도록 됐다”며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별는 한국철도공사가 33억4700만원(35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24억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억3000만원(630명) 순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채 192조원, 하루 이자만 185억원인 국토부 산하 9개 기관들이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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