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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 법정관리 전 계열사 지분 매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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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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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동양레저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한 것은 물론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거 끌어모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 회장 일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지난달 27일 (주)동양 주식 7만주(5.28%)를 주당 815원에 장내에서 매도했다. 이에 따라 동양레저의 (주)동양 지분율은 40.02%(8878만2137주)에서 34.74%(8871만2137주)로 줄었다.

이후 (주)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동양의 주식 거래는 금지됐다. 동양레저가 주식 거래 금지 전에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한 것이다.

동양레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증권 보통주 327만4450주(2.63%)도 처분했다.약 8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동양레저의 최대주주는 현재현 회장으로 지분 30%를 갖고 있다. 현 회장 아들인 승담씨도 20%를 보유해 현 회장 일가가 지분 50%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

동양레저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27일 계열사로부터 자금도 집중 차입했다.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4억원, 동양네트웍스 1억8800만원, 동양온라인 2억원, 동양티에스 4억원, 동양파이낸셜대부 110억5000만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7일 동양증권 특별점검에서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 혐의가 발견돼 검사 직원을 추가 투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 부분에서 현 회장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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