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시장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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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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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정부가 우리나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어 가이드 지속 확충▲외국인전용 기념품점 폐지▲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갱신제 실시 등 개선책을 보고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저가 여행상품 개선을 통해 국내 관광시장구조를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한 중국관광객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쇼핑관광 위주의 초저가 상품이 범람하고 있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 한중 장관회의 이래 중국 측에 양국 간 저가관광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중국 측은 지난 4월 25일 구체적인 쇼핑장소의 지정과 원가 이하의 상품판매 등을 금지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제정,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중국 여유법의 시행이 중국 관광객의 일시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국내 관광시장의 저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정부는 중국어 가이드 확충,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갱신제 실시 등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및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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