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정희 의원실이 조사한 전력시장운영규칙(5월1일 시행)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과제5장(전력계통운영)에서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사항을 ‘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 예상 시 조치’사항으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전력공급가능용량의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급)예비력 수준이 규정(400만kW 미만)에 해당될 경우 4단계의 경보발령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공급능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예비력 수준이 규정(500만kW 미만)에 해당될 경우 5단계의 경보발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급예비력을 국민들에게 공지하면서 과다예비력을 확보해 전력구매비용(무부하운전요금 매년 평균 4000억원 이상)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전력거래소는 9.15사고 이후 운영예비력 기준도 개정해 EMS에서는 순동예비력만을 계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EMS의 원리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해본 적도 없었던 거래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논리적 설명 없이 무조건 운영예비력은 EMS에서 계측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4월 EMS조사위원회 실사에서도 예비력 문제가 지적되자, 갑자기 EMS에서 발전단 예비력(대외용)과 송전단 예비력(대내용) 두 가지를 쓰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속임을 시도했다”면서 “계통운전을 하면서 송전단 예비력을 쓰고 있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어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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