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
이날 캠페인은 스쿨존 통행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금지, 과속금지, 신호위반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홍보하고, 등교하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교통안전문화를 재인식시켰다.
김 서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로 이뤄 나가야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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