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1000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현 회장은 7월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1568억원 상당의 회사채(및 기업어음)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했다.
하지만 현 회장은 지난달 30일 동양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투자자들은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담보 실행을 할 수 없게 됐고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 담보 가치까지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현 회장은 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고 추석 직전에도 그룹의 안전성을 내세우며 판매를 독려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며 "그는 직원들을 속인 채 은밀히 법정관리를 준비했고 연휴가 끝나자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현 회장 일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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