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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꺾기를 철저히 검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꺽기는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금융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합동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해당 기업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에게 보험, 펀드 상품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이 같은 신종 꺾기의 유형과 피해 사례, 근절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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