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다며, 이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법인 4405곳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다. 신고 주주는 총 7838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75.9%에 달했으며,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은 각각 70.3%, 37.1%였다.
특히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조치가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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