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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위법 알고도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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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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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우정사업본부(우본)가 위탁 택배기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유승희(성북갑)의원은 우본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택배기사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본이 주최한 지난 6월 27일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자리에서 위탁업체간 파업을 주도한 택배기사 명단 정보공유가 이뤄졌으며 다음날 우본은 위탁업체로부터 파업주도 택배기사 5명 명단을 제출 받아 내부 메일을 통해 서울청과 경인청, 총괄국으로 각각 전파했다.

특히 우본은 이러한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우본이 블랙리스트 운용이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시행한 것은 충격”이라며 “이는 우편사업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책임질 사안으로 대국민 사안은 물론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등 사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본 관계자는 "법무법인 검토결과는 블랙리스트 문제 발생 이후 알게된 것으로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더구나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 등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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