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빨리빨리' 공사에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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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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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등 위험시 공사지연 책임 면제…감리기간도 연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와 같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장마 등 위험 요소가 있으면 공사 지연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 기간과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원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공사 중지권’을 행사토록 권장한다. 지난 7월 15일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 참사가 공기에 쫓겨 장마철에 배수지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감리원 처벌도 강화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부실 공사를 은폐, 축소하면 감리원을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량진 현장처럼 밀폐공간 작업 때 위험 대피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담 관리자가 출입, 작업 진행을 모두 확인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사업부서-하도급업체 등 4단계로 된 재난상황 전파 단계는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현장으로 단축해 실시간 대응을 강화한다.

1994년 책임감리제 도입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이해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순환보직제를 축소하고, 감리·터널·교량 등 분야별 전문가 180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2016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공사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업체에 넘기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는 원도급 의무비율이 금액에 따라 10∼5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규정에 없던 100억원, 300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30% 이상, 20% 이상 원도급 업체가 진행한다.

기본 설계 도면을 세밀화한 시공상세도와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명시한 시공설계도 등 공사 기본 사항을 시가 직접 관리하고,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안전전문가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기술심의와 심리상담사 상시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설계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적정 기간을 보장하고, 시공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 공사 기간을 산출하도록 한다.

업체가 영업정지 상태거나 부도를 냈을 경우 안전행정부 평가 신용등급 CCC+ 이하 등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최근 사고 원인은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며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날 발표에도 노량진, 방화대교 사고 당시 논란이 됐던 ‘책임감리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선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법으로 정해진 책임감리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지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일 본부장은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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