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41개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이 접대비 249억원과 기부금 368억원 등 총 617억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켰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는 접대비 38억원과 기부금 26억원 등 총 65억원을, 충남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중부도시가스는 접대비 7억원과 기부금 44억원 등 51억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켰다. 부산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부산도시가스도 접대비 14억원과 기부금 27억원 등 42억원을 공급비용에 전가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무관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아닌 기부금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예스코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나 특정대학에 기부금을 냈고, 서울도시가스는 민간연구소 회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오영식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적정원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생색내기용 기부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까지 도시가스 요금에 과다하게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포함된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을 파악해서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기부금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되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부금 포함여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은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성 경비를 모두 '업무추진비' 라는 하나의 원가요소로 통합관리된다. 이에 접대비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는 반면. 기부금은 전력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