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이 계열분리 신청을 요청해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서가 들어오면 최대 90일 이내 계열분리 여부 판단을 조치한다.
지난 7일 동양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위원회를 설치와 계열분리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계열분리 신청 업무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위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력 요건의 해소 여부를 들어다봐야한다”며 “동양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동양생명에 이사선임권을 행사할 주체가 불분명해졌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현재로써는 계열분리 신청서가 들어온 단계로 쟁점을 미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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