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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시설물.작물 보험 가입... 재해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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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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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 www.nhfire.co.kr)은 10월1부터 12월6일까지 단동·연동하우스 등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용시설물과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9개 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장미, 국화)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일부 시설작물 중 지난해에 도입한 멜론, 파프리카와 올해 신규 도입되는 부추, 상추, 시금치는 70개 시범시군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단동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을 함께 가입하고자 할 경우 하우스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가입면적 제한은 없으며 유리온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온실내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용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의 경우, 보험가입시기를 재해발생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4∼5월과 10∼12월 2회로 운영하며, 11월에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신규로 개발하여 11월에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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