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 산정하며, 납부의무자는 일반건물의 경우 2013년 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지분면적 100㎡이상 소유자이다.
하지만 부과대상 면적이라도 주택,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부과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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