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의 미스터리 쇼핑(고객 가장 판매현장 조사)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됐고 특전금전신탁은 제외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 운영방법을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신탁이다.
기관투자가가 투기등급 기업어음 매입이 사실상 금지된 것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기업어음 매입이 별도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가에 비해 전문성이 뒤지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투자 보호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11년 동양증권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적발했지만 동양증권은 제재를 받은 이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동양증권에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 지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 산업 분리에 국한된 은-산 분리가 아니라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금-산분리 제도가 도입돼야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과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