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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손해율 방치하는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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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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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대리운전사 박모(44)씨는 최근 손님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박씨가 차를 주차하면서 방지턱을 넘었는데, 차주가 이 충격으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다. 차주는 병원에서 2주 염좌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대인사고로 인해 벌점을 받게 된 박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날 사고에 대해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을 통해 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국과수 등이 나서고 있지만, 정작 손해보험사들이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데도, 단순히 민원 막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과수는 '마디모(Madymo)'란 프로그램을 통해 경미한 접촉사고로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가짜 환자를 적발하고 있다.

대인사고 발생으로 분쟁이 생겨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이 이를 국과수에 의뢰해 마디모 시뮬레이션으로 사고를 재현, 인과성 및 병원 치료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해주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기 및 자동차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입을 막기 위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 사례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사 박씨는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할증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면 그만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나는 괜한 벌점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통사고 중 발생하는 대인보상은 피해자와 의사의 소견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이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1분기(4~6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3754억원) 줄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대규모 적자(1760억원)가 영향을 줬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보험사 민원 감축이 화두로 떠오른 최근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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