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야하는 상황에서 총 3차례 시세조종을 해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어겼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계열사 법인자금도 사용했다.
서 회장은 회사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셀트리온 계열사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5~6월, 같은 해 10~11월에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이 지속되자 서 회장은 셀트리온 임원 등 3인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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