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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최초 루머 유포자와 합의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
노컷뉴스는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의 말을 빌어 아이유가 악성 루머를 퍼트린 A씨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는 최초 루머 유포자가 사회봉사 활동 20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합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이유, 대인배다. 나 같으면 합의 안한다" "합의해줬으니 이제 유머 유포하지 맙시다" "아이유 분홍신 노래 좋던데. 이제 루머 신경쓰지 말고 노래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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