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행위는 ▲자격 및 등록증 대여자 3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업소 대표 명함을 갖고 있는 유사명칭 사용 1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총 28건이었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8.28 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불법중개행위가 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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