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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법… 오늘 같은 한글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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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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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법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한글날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을 포함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이 해당된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단다. 현충일과 국장 기간을 포함해 국민장과 정부지정일을 조의를 표하는 날로 본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게양하지 않는다.

태극기 다는 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극기 다는 법, 이제 잘 알겠다", "태극기 다는 법, 늘 헷갈렸었는데", "태극기 다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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