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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건수, 올해만 25만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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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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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경찰청 사칭이 가장 많아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올해 2월부터 8월 중 해외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걸려온 ‘해외 보이스피싱’에 대한 차단건수가 25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 및 공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 현황’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는 23만1706건(91.02%), 경찰청,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는 1만5050건(5.91%) 등 총 25만4567건이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통틀어 발신번호 차단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국민은행’으로 총 9만7483건이었고, 다음으로 ‘전북은행(9만6159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만3172건)’ 순이었다. ‘114안내번호’를 차단한 건수도 7744건으로 전화 수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발신번호 차단건수 중에서는 ‘경찰청’이 총 85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인 1만5050건의 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검찰청’이 2145건, ‘국회사무처’가 1626건, ‘우정사업본부’가 1096건이었다.

현재 KT 등 국제기간통신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국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이 번호에 해당할 경우 발신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 등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를 원천차단하고 발신차단 또는 신고 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발신자를 역추적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웹투폰(web to phone) 문자를 이용한 스팸이나 스미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사업자의 사업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정기국회 중에 통과 시켜 보이스피싱은 물론 스미싱, 파밍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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