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현금 유출입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기준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금리수준별 해약률 구분 적용 △인건비 등 사업비 물가 상승률 반영 △계약자배당 반영 등 11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는 보험 계약으로 발생할 앞으로의 현금유출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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