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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 3개월 전 일방적 파혼 통보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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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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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결혼을 3개월여 앞두고 일방적으로 약혼을 깼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결혼 3개월을 남겨두고 약혼을 깬다는 통보를 받은 여성 A(35)씨가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며 B(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1월 중매로 만난지 닷새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2012년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 부모 동의는 물론이고 예물 구입 등을 서둘러 마쳤다.

그러다 작년 1월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로 다투다 B씨가 A씨에게 일방적 파혼을 통보,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둘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지만 B씨로 인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B씨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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