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특허괴물의 행위와 관련한 규제를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적용 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경우는 556건에 달한다. 이 중 국내 대기업 사례는 464건으로 가장 많다.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삼성전자(223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LG전자(141건), 팬택(59건), 현대자동차(46건), 기아자동차(24건) 등의 순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로 특허를 활용하지 않지만 특허 관련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말한다. 하지만 특허괴물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미래의 발명활동이나 특허 보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학영 의원은 “특허분쟁과 관련해 특허괴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의식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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