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2012년 8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불법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담은 홍보물이 유흥업소에 부착돼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세창 여성가족과장은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군포에서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 합동점검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해 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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