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8월 허인환의원(동구.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인천시 사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2003년 제정된 기존의‘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관한 조례’가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등으로 규정한 지역적 제한 및 빈약한 데다 까다로운 지원절차등의 이유로 지난10년간 사실상 사장된 조례여서 새로운 개념의 실용적인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지역을 인천시내 전지역으로 확대 △고용보조금 2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시설보조금3원억에서 15억원으로 확대 △고용장려금 5억원,임차료 2억원,지원보조금 10억원(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현재 100여개 업체와 개별 접촉하고 있고 이중 최소 10여개 회사는 본사의 인천 이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사료,인천정부합동청사,한국가스공사경인본부등 6개 업체는 이미 인천으로의 이전을 확정했고, 원도심지역인 동구에는 두산인프라코아R&D와 서구의 환경실증화단지에는 첨단환경기업유치등 R&D기업유치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컨텍센터 투자유치,LG 존슨메틱 청운대등 대기업 외국계투자기업 대학등의 이전도 확정이 됐거나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은 “지난8월 조례 통과이후 직원들과 똘똘 뭉쳐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으로의 기업본사이전 업무가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 ” 며 “ 이번 조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원도심의 기업본사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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