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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대상 유아·유치원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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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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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유아의 교육평등 구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2학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급한다. 

이로써 관내 공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70여명의 장애유아들이 무상교육비를 받게 된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현장 체험학습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6만 1천원이내에서 실제 교육비를 지원한다.

단, 학비를 지원 받은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분기(월)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창구(032-507-5059)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이상숙 장학사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북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고, 선정·배치 받은 후 해당 유치원과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보다 많은 장애유아들이 교육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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