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진홀딩스는 낙찰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구 일전전기의 행위 책임은 일진전기에 귀속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LS·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조치키로 했다. 반면 LS, 일진홀딩스의 경우는 옛 LS전선·일진전기인 종전 회사가 지난 2008년 7월경 회사 분할된 존속회사로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공정위에 관련 사건을 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당시 동부지청은 5개 사업자 임직원 6인에 대해서만 기소(입찰방해죄)하면서 담합 관련 업체(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조사를 공정당국에 맡겼다. 하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LS,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먼저 1차로 LS전선, JS전선, 대한전선, 진로산업(현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업체 영업담당자는 신고리·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에 대한 낙찰자를 사전 협의하고 투찰·낙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2차 모의에서는 극동전선이 가담해 신한울 1·2호기 일부 품목에 대한 낙찰자 사전 협의를 결정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케이블 종류별 ‘나눠먹기식’ 낙찰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전선 13억8100만원, LS전선 13억7600만원, JS전선 13억4300만원, 서울전선 9억1900만원, LS 8억700만원, 일진전기 3억1600만원, 극동전선 2억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애초 검찰 고발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한전선이 빠졌으나 전체적으로 담합행위를 판단하면 대한전선도 당연히 플레이어였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특히 원전 사고에 논란이 된 LG전자·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주요부품 담합 의심에 대해 “고려대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스크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