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세제개편계산기’에 들어가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을 입력하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의 세금 변동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의 연봉인상 예상치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세금 증감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오는 16일부터 계산기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연말정산환급을 많이 받는 세(稅)테크 팁을 알려주는 맞춤 보고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연맹은 계산기 이용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정수준의 인원에 이르면 연봉별 증세액과 연령별 증세액 등 실제 계산사례의 통계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돼 누진세율구간 변동 효과가 예상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증세액 계산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 증세액보다 축소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급여가 4천318만원,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둔외벌이 30대 여성 A씨의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 연말정산을 했더니 세금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라 연봉 5천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자의 증세가 없고 5천500만∼7천만원 소득구간은 2만∼3만원의 증세가 있다는 발표와 다른 사실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간 내부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 총 100여명을 통해 세제개편계산기 작업과 검수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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