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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변호사·화가 등 52명 집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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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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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으로부터 2800억 추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이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 금고 판매 급증 등 현상이 탈루 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 분석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52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로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 병원 의사가 포함됐다.

세청이 빠르면 10일 오후나 늦어도 내일 아침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이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한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10억~2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

올 상반기에도 422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2806억원을 추징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치과, 성형외과,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세 목적 차명계좌 이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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