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운영 중으로 현재 112(범죄), 119(화재·조난) 등 8개 전화번호가 지정돼 있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요금 연체, 단말 잠김 등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 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단말업체는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도 정부의 4대악 근절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117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117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으로 이용자가 요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게 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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