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엘리시안리조트에서 개최한 ‘2013년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보완 및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은 지난달 22일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체를 금융위가 직접 관리 및 감독하고, 업태와 영업 범위별로 등록 요건을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직접 관리 및 감독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1개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비금융업 대부중개업체가 단일 영업소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 규모 관련 기준 병행 적용을 고려하고, 대부중개업체 대한 기준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소비자 피해 우려를 근거로 대부중개업에 책정한 과도한 보증금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거래 건수 적고,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하는 개인 대부중개업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은 과도하다”며 “상당수 대부중개업자들이 무등록 대부중개업 형태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 보상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 연구위원은 금융위가 해당 방안과는 별도로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안의 허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저축은행 인수 가치가 떨어져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애매한 인수 조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앞서 축사를 통해 “당장은 새로운 규제나 강화된 감독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영세업체 구조조정 촉진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컨퍼런스에는 대부협회 회원사와 금융감독 당국,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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