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체화시킨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규정에는 공기조화기 냉매의 회수·처리 등 적정 관리방법, 충전용량 산정방법, 냉매 누출점검과 관리,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등이 담겼다.
공기조화기는 냉매를 사용해 냉방·난방·제습·가습·공기 정화 등을 하는 기계장치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 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이 냉매로 사용된다.
하지만 CFCs·HC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사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관리할 대상이다. CFCs·HCFCs의 대체물질인 HFCs 역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범인 온실가스다. 해당 물질은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규제에 따라 배출량 감축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유발효과가 큰 에어컨 등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규제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한 바 있다. 특히 2018년부터 냉매 중 수소염화불화탄소·수소불환탄소·염화불화탄소 등의 물질을 담는 충전용량 50㎏ 이상인 공기조화기 사용 건물은 매년 냉매누출여부를 점검받도록 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냉매를 100㎏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9000여개가 관리 대상이다.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를 대기 중에 무단 방출하면 과태료 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1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누출 관련 점검을 받고 냉매 폐기나 유지 보수 시에는 직접 또는 회수업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했다. 특히 매년 1월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 환경기관에 보고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첫 시행단계로 개도기간 등을 고려해 무당방출을 과태료 처분토록 했으나 점차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9월 ‘2013년 G20 정상회의’에서 해당 물질의 생산·소비량 감축을 합의함에 따라 관련 규제가 더욱 강해질 전망으로 산업계와 힘을 합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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