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진상조사' 강도 높였다…주가조작 및 불완전판매 조사 착수

  • 금감원의 늑장대응 사실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 봇물'

아주경제 김부원·유희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의 진상 조사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동양그룹 상장계열사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동양그룹의 문제를 수년 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늑장대응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5개 계열사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동양그룹 상장사 주가가 이상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주가조작인지 아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동양그룹 상장사 주가 흐름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을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의 주가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실제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 직전인 지난달 말 주가가 급등했다.

동양네트웍스가 지난달 24일 5.23%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3거래일 동안 22.08% 급등했다. 이후 30일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동양시멘트 역시 25일 4.96% 상승한 뒤 30일 하루를 제외하고 나흘간 12.93% 올랐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양그룹 투자와 관련,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하면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 기업어음(CP)을 대량 발행한 혐의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주주와 경영진이 계열사 CP판매를 독려했는지 또는 대주주의 은닉 재산이 있는지도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이 신청한 국민검사청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금감원이 이미 동양 사태와 관련해 특별 검사를 무기한으로 벌이고 있으므로 국민검사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동양사태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는 2008년 10월16일 기준 7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 잔액을 2011년 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양증권은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감축액은 129억원에 그쳤다. 중요한 사실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CP 보유규모에 이상이 있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에 대해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동양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는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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