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전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행정력 집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1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10월말까지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 단속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는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5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구제역 방역대책과 연계해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5개반 33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일선 방역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게 된다.

특히, 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 소독약품 1,000kg, 방역복 500벌 등을 200농가에 긴급 배부하였으며 추가로 약품 및 방역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동방제단을 활용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을 지원하고 질병예찰활동을 지속 강화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하여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등록을 했더라도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부인의 축사출입 통제와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의심이 되는 가축을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소, 돼지 등 구제역 방역대상 축산농가는 358농가에 7,980두이며 닭, 오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상구제역 가축 농가는 294농가 13만수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