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74건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계약서상에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이 54건(72.9%)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시 계약서 상 국내도입 방식 또는 지분 물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석유·가스·광물에 대한 국내 수급 비상시 해당 사업별로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자원안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총 18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15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off take)까지 확보한 사업은 14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이 명시된 사업은 14개로 평시와 비상시 가장 높은 국내도입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총 20개의 해외자원개발 가운데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1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0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단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물자원공사 또한 총 3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2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24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가스공사와 같이 단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까지 이들 기관에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6조8022억원,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1조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의해 산업부 장관은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계약서상에 비상시 도입물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입명령 자체가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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