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11일 공개한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 체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자가 네이버를 통해 인터파크나, 옥션, 11번가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네이버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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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네이버는 기존의 포털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제품 DB의 생산·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네이버‘가격검색’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통행세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세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단일품목의 소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에게 4%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소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네이버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영세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네이버 지식 쇼핑 판매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네이버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009년 192억, 2010년 253억, 2011년 310억, 2012년 449억, 2013년 380억원(9월 기준) 으로 급증하였고, 최근 5년간 수수한 수수료 총액이 1584억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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