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통보받은 사실 없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GS건설은 1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법원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 없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은 해당 내용의 확인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애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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