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과세예고를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1년 순소득이 약 2000만~5000만 원인데 이들에게 갑자기 원가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던 세금을 2000만~4000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년간 과세유예 해오다 갑자기 직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판례상 ‘비과세 관행’에 해당되는지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2월3일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시 이상은 35평 미만(시 지역은 40평 미만. 군 지역은 45 평 미만)은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 뒤 15년 이상 과세대상을 확대하지 않았다.
해당 납세자에게 사업등록증개설시 및 그 이후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번도 안내하지 않았다.
소규모 유흥주점 업주들은 당연히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사업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이 봉사료가 1억 원이 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소급 부과하기로 갑자기 결정,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업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연맹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서광주세무서는 이번에 과세 예고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예고 했다.
이에 세무서 관내에서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 개소세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건번호:서광주 2010-0035)을 청구, 서광주세무서가 과세예고를 취소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월2일 국세청에 해당 과세적부심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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