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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점주 공정위 방문…일본계 편의점 고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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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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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건 조사 '원칙'…국감에 심관섭 대표이사 증인 채택<br/>-한·일 간 외교문제 등 한국법인 조사만 가능성 높아

11일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이 세종정부청사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본사가 휘두르는 ‘갑(甲)의 횡포’에 자살 사건까지 일어났던 편의점 문제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도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의혹이 점주들에 의해 폭로되면서 공정당국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미니스톱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편의점으로 일본미니스톱 및 미쓰비시 등이 약 8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0% 지분은 대상 소유로 국내 19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미니스톱의 불공정행위 논란은 지난 7월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미니스톱 가맹본부 불공정 의혹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패스트푸드 관련 문제, 물량 밀어내기, MS회계계정, 일일송금제 부당성,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행위 등이다.

지난 9일 공정위는 일정 기간 매출이 저조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 영업을 휴점할 수 있고 인테리어비용 떠넘기기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미 ‘갑의 횡포’를 당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불법의 온상’과 싸워야하는 처지다. 미니스톱이 대표적인 경우다. 미니스톱의 불공정행위 논란은 지난 7월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도 미니스톱 본사에 항의 방문하는 등 미니스톱 가맹계약서 전면개선·피해점주들과의 단체 교섭을 제안했었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인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도 무산된 상황이다.

특히 이제껏 드러난 각종 불공정 의혹과 더불어 위약금 계약을 이용한 폐점 유도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본사에 매일 송금하는 일일현금매출액이 지연되면 본부는 위약금을 물리거나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폐점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감 증인에 심관섭 한국미니스톱 대표이사를 출석토록 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마스다코우 이찌로우 한국미니스톱 이사는 한·일 간 외교문제 비화 등의 우려로 제외된 상황이다.

공정위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원칙이나 일본 본사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제 사건의 경우 소환 조사는 가능하지만 한·일 간 외교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거리도 무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니스톱가맹점주들은 이날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최악의 갑을계약이라 손꼽히는 미니스톱의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는 물론 즉각 검찰에 고발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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