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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쇼핑 통행세 장사?…네이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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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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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면세점에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세청 심사 지침에 위배될 수 있으며, 판매자는 2%와 4%의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가 지식쇼핑에서 ‘통행세’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1일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 체계’ 자료를 공개하며 지식쇼핑 입점 쇼핑몰에게 부과하는 2%의 수수료율은 과다하고, 면세점은 수수료 받지 않으면서 영세업자에게 4%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대의 수수료율은 타 업체도 동등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10여년 전 온라인에서 제휴 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적용된 수수료”라며 “에누리·다나와·다음 등 다른 업체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네이버만 비싼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네이버는 카드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결제와 지식쇼핑 판매는 서비스 모델 자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세점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 심사 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심사지침은 면세점이 특허받지 않은 제3자와의 인터넷 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허 없는 자가 영업상 중요한 행위를 대행하고 특허에 따른 법률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정에 배치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는 면세점의 지식쇼핑 입점시 판매 수수료 조건을 배제하고 고정비 방식의 광고비만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영세업자에게 4%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 네이버는 “판매자는 500만원 고정비·수수료 2%와 300만원 고정비·수수료 4%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4%의 수수료만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측은 “상품정보 결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 자리수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전한 쇼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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