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빼내 납품 한수원직원·업자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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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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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업자와 공모해 고리원전에 납품된 부품을 빼돌린 뒤 재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사기, 횡령 등)로 기소된 신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원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와 짜고 한수원에서 무단반출된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 K사 대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전 부품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모(50) 전 한수원 과장도 원심대로 징역 10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수증기 유입 조절)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하는 수법으로 2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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