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선전화기 석달 뒤 사용금지 해명 나서

  • 2007년 이전 생산 구형모델 한정 … 디지털무선전화기는 대상 아냐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이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되며,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언론의 잇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로 900㎒ 대역이며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서 현재 일부(8~9만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1.7㎓/2.4㎓ 대역)는 이용종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미래부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결정은 2006년도에 이뤘졌으며, 해당대역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할당한 것은 2011년으로 해당대역에 혼간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해당대역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조정 후에는 혼간섭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900㎒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900㎒ 무선전화기 사용중지에 대해 안내 홈페이지(www.spectrum.or.kr/cordlessphone)를 개통하고 통신사업자의 전화요금고지서에 관련 안내문구 삽입 및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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