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희 의원은 “2000년도 조례 제정이후 동결됐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강사 수당을 시 여건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수강료 수입과 지출에 관한 감독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시의회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복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두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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