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메일), 미래부도 외면..등록 기관 45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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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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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정부에서 조차도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9월 현재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에 불과했으며, 공인전자주소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미래부가 정작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은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밖에 없었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종이문서가 갖고 있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e-Mail(@메일)과 달리 본인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과도한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민간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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