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운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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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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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일부터 3주간 과적예방 집중홍보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가 도로 및 교량의 주요 손상요인인 과적차량운행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시․구와 합동으로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을‘과적예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제로 과적차량의 경우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효과를 보이고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에서는 시공중인 대형 건설공사현장(24곳), 건설기계대여업체(61곳), 화물운송협회(6곳)을 방문하여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홍보활동과 함께 과적차량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과적 단속대상은 ‘축하중10톤,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0m, 길이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화물적재를 관리하는 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신혜태 본부장은 “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전년도 9월말 대비 2013년도 9월말까지 단속한 결과 4,505대 검차하여 77건(전년대비 42%로 감소)을 적발하고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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