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3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기존 6개국 27개 공관에서 35개국 77개 공관으로 확산 -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2012년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 이용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오는 14일부텉 총 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추가로 50개 재외공관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공인전자우편방식의 증명서 교부절차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하면 소요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에서의 이번 제도 운영상황 평가를 반영해 재외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 실시 전인 올해 10월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2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