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09년~’13년 9월)간 소방대원 현장활동 방해건수는 전국적으로 폭행 324건, 폭언 73건 등 총 61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의 경우 현장 활동 방해 종류 중에서도 직접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크고 심각한데, 폭행은 경기도가 103건, 서울특별시가 61건, 경상북도 28건, 부산광역시 27건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법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소방대원 소방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소방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폭행 등으로 인한 대원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면서 “소방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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