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운룡 의원 "농식품부, 가축 불법도축 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4 10: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사슴, 염소 등 가축 불법도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염소, 사슴 등을 불법으로 도축·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보도 되는 등 가축불법도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자가소비 목적 등을 제외한 13종의 가축에 대해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가축불법도축 근절대책방안'에 따르면 염소는 96.6%, 사슴의 경우 100%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되고있다.
지난해 기준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염소는 7883두로, 약 20만두가 도축장 밖에서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축장 안에서 도축되는 사슴은 한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133두가 도축장 밖 농장 등에서 도축됐다.

현재 영업 중인 포유류 도축장 75곳 가운데 염소 전용도축장은 4곳, 사슴 전용도축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운룡 의원은 "도축장외 불법도축은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단속의 성과도 높지 않아 규모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염소·사슴 등을 합쳐 약 20만두 이상이 도축장외 불법도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염소, 사슴 등의 전용도축장은 시설도 없고 접근성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농식품부가 불법도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