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4건 담합사건 중 83건에 대해 2조4500억원을 감경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담합 사건 과징금 1조7973억여원(26건) 중에서는 53.5%인 9612억여원이 감경됐다. 2011년에는 과징금 2조1824억여원(34건)에서 43.6%인 9510억여원(33건)이 깎였다.
또 2012년에는 1조775억여원(24건) 중 49.9%인 5381억여원으로 매년 반값 할인을 해온 셈이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기초산정금액을 정해 중복횟수,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등의 조정을 거친다.
성 의원은 “과징금 감경 요소가 많으면 기업들이 사전에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적발 이후 감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공정위의 감경 사유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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